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광화문광장과 서울숲, 한강공원 등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비둘기나 까치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는 100만 원이다. 6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이며, 본격적인 단속은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한때 평화의 상징으로 불리던 비둘기는 이제 도시의 불청객, 혐오 동물로 인식되고 있다. 사람 손에 자란 닭처럼 뚱뚱하고, 날아오르지도 못한다고 해서 ‘닭둘기’라는 신조어가 생겼고, 이제는 새라기보다 닭에 가깝고, 심지어 쥐처럼 더럽다는 뜻을 담은 ‘쥐둘기’라는 말까지 나왔다. 사람의 먹이에 길들여져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난 비둘기들은 이미 도시 미관과 위생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