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년 족쇄 풀렸다… 단통법 폐지의 교훈

news1657 2025. 2. 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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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의 지원금 경쟁을 제한했던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0년 만에 폐지됐다. 이번 폐지는 한국 통신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다. 도입 취지와는 달리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점에서 꾸준히 폐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로써 통신 시장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단통법은 2014년, 이동통신사들이 특정 고객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며 소비자 간 차별을 초래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초기 목표는 유통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모든 소비자가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 간의 지원금 경쟁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단말기 가격이 상승했다. 소비자들은 고가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위해 더 큰 부담을 떠안아야 했고, 오히려 통신사들의 수익성만 강화됐다. 이 과정에서 단통법이 소비자 보호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단통법은 ‘이통사 배불리기’라는 오명을 남기며 폐지됐다.

단통법 폐지는 이동통신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우선, 지원금 경쟁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이통사 간 경쟁이 심화되면 다양한 할인 정책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소득이나 요금제 유형에 따라 일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고가 요금제 가입자나 신규 가입자에게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방통위는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단통법 폐지는 단순히 규제를 철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시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폰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알뜰폰을 선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파수 할당 등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중고폰 거래를 활성화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안전한 거래 플랫폼 구축과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은 단말기 가격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뿐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디지털 소외 계층이 단말기와 요금제 모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보조금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단통법 폐지는 한국 통신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변화가 진정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통신사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단통법 폐지로 시작된 변화가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소비자 중심의 통신 시장 개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단통법 폐지는 단순한 규제 철폐를 넘어,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에 둔 통신 시장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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