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의 지원금 경쟁을 제한했던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0년 만에 폐지됐다. 이번 폐지는 한국 통신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다. 도입 취지와는 달리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점에서 꾸준히 폐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로써 통신 시장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단통법은 2014년, 이동통신사들이 특정 고객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며 소비자 간 차별을 초래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초기 목표는 유통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모든 소비자가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 간의 지원금 경쟁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단말기 가격이 상승했다. 소비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