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의 일이다. 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요청했고, 일부 의원은 ‘사법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정치권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할 부분이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 대법원장은 즉시 직무에서 배제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이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진 절차다. 헌법 제65조 제2항은 “탄핵소추 의결이 있을 때 그 권한행사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